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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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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챕터 11은 미국 연방 파산법의 한 절차로, 기업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채무자는 파산 절차 개시 시 자동 중지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건 계획을 수립할 기회를 갖는다. 채권자 집회, 채권자 위원회 구성, 채권 신고 및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며, 재건 계획은 채권자들의 투표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계획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재건하게 되며,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도모하기도 한다. 챕터 11은 기업의 재건뿐만 아니라 청산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주요 사례로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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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

2. 역사

(내용 없음)

3. 절차의 개시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또는 채권자가 연방 파산 법원에 챕터 7 또는 챕터 11에 따른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된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에 의한 개별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자동 중지(Automatic Stay)에 의해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챕터 11 절차는 개인 채무자에게도 적용 가능하지만,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이지 않으며, 개인 채무자는 보통 제13장에 따른 채무 정리를 선택한다.

3. 1. 채권자 집회

챕터 11 절차가 시작된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채권자 집회(meeting of creditorseng)가 열린다(미국 파산법 341조 (a)항). 이 집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미국 파산법 343조) 등이 진행된다.

3. 2. 채권자 위원회

파산 절차 개시 선언 후 가급적 신속하게 연방 관리관은 채권액이 큰 순으로 7명의 무담보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 위원회(committee of creditors|커미티 오브 크레디터스eng)를 구성해야 한다(1102조). 챕터 11 절차에서 채권자 위원회는 필수적인 기관이며, 무담보 채권자의 권익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103조).

  • 절차 진행에 관해 관리인 등에게 의견을 표명한다.
  • 채무자의 재무 상황 및 사업 경영 상황, 더 나아가 사업 지속 여부를 조사한다.
  • 재건 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 점유 채무자를 해임하고 관리인 선임을 신청한다.

3. 3. 관리인 (채무자 관리인)

챕터 11 파산 절차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신청 후에도 사업 운영을 계속 관리하며, 이를 채무자 관리인 (Debtor in Possession, DIP)이라고 부른다.[3] 이는 법원의 감독 및 관할 하에 이루어진다.[3] 챕터 11 절차는 채무자(기존 경영진)가 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파산법 1107조).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 스스로 채무 정리안을 작성하고 재건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유사한 DIP형 절차의 특징을 가진다.

채무자 관리인은 '''미국 파산법 1108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는다.[13] 또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출자에게 사업 수익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담스러운 계약을 거부하고 취소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보호 장치 중 하나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발동되는 자동 중지 (Automatic Stay)이다 (미국 파산법 362조). 자동 중지는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 시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하며,[14] 파산 신청 이후의 많은 추심 노력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 역시 파산 법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래 법원에서 소송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14] 다만, 배우자나 부모를 상대로 하는 가족법 소송과 같이 자동 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특정 상황에서 법원에 자동 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법 제362조 (d)항에 따라 채무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 중지를 종료,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23] 자동 중지 해제 요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동의로 이루어지지만, 반대가 있을 경우 분쟁 사항으로 다루어지며(파산 규칙 9014), 신청 시에는 법정 수수료(28 U.S.C.A. § 1930(b))를 납부해야 한다.[23]

그러나 채무자 관리인에게 사기 행위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실 등 정당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해관계자나 미국 신탁 관리인 (U.S. Trustee)은 법원에 별도의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파산법 1104조).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 관리인의 권한을 박탈하고 독립적인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나 미국 신탁 관리인은 사건을 챕터 7의 청산 절차로 전환하거나 관리인 임명을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것이 모든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한다.[31]

관리인(채무자 관리인 포함)은 파산 재단을 대표하며(미국 파산법 323조),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 재산을 유지하고 충실하게 할 직무와 책임을 진다(미국 파산법 547조 등).

만약 사업체가 지급불능 상태,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재편성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15] 이 경우, 채권자들이 새롭게 재편성된 회사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모든 채권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으며,[16] 법원은 제안된 재편성 계획이 파산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책임을 진다. 한편,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자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법원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17]

챕터 11 절차는 개인 채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제13장에 따른 채무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4. 채권 신고 및 확정

채권자가 챕터 11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채권 증명 신고, filing of proof of claim)를 거쳐야 한다(미국 파산법 501조). 하지만 챕터 11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 의무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미국 파산법 1111조).

  •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부채를 상세히 기록한 목록(채무 목록, schedule of assets and liabilities)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미국 파산법 521조). 이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 다만, 채무 목록에 해당 채권이 "분쟁 중인 채권"(disputed)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목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채권자의 채권액이 다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 채무 목록에 아예 기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채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 담보가 설정된 채권(담보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 증명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 그러나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해서 일반 무담보 채권자로서의 권리(예: 배당 요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채권 증명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채권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파산 관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채무자, 다른 채권자 등)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된(allowed) 것으로 본다. 만약 이의가 제기될 경우, 파산 법원은 해당 채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미국 파산법 502(b)조).

3. 5. 다른 절차로의 전환 및 신청 기각

챕터 11 파산 절차는 항상 채무자의 성공적인 재편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크게 세 가지 결과, 즉 재편성, 제7장 파산(청산)으로의 전환, 또는 신청 자체의 기각이 가능하다.[4]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11장 절차를 신청한 경우 등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스스로 제7장 절차로 전환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48]

또한, 채권자나 미국 신탁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cause)를 제시하며 법원에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을 제7장 절차로 전환하거나 제11장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전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31][48] 파산법 제1112조는 전환 또는 기각의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48]

  • 재건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재산의 지속적인 손실 또는 감소
  • 재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부당한 지연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채무자의 행위(사기, 부정직, 무능, 경영 부실 등)로 인해 파산 재산이 계속 감소하고, 재건의 합리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


때로는 자동 중지(automatic stay)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나 미국 신탁 관리인이 채무자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7장으로의 전환이나 채무자 대신 사업을 관리할 별도의 관리인 임명을 요청하기도 한다.[31] 법원은 이러한 요청이 정당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4. 사업의 계속

챕터 11은 파산 신청으로 인해 채무자의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의 다른 파산 절차들과 여러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채무자에게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재구조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미국 파산법 제1108조는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13]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수탁자(Trustee)가 임명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소유 채무자'(Debtor-in-possession, DIP)로서 직접 사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13]

챕터 11은 소유 채무자가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유 채무자는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대출금 상환에 우선권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기존의 부담스러운 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자금 조달 (DIP 금융) 및 미이행 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 참고)

특히 중요한 보호 장치 중 하나는 '자동 중지'(Automatic Stay)이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발효되는 자동 중지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대부분의 소송도 중단시킨다.[14] 이러한 소송은 파산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 원래 법원에서 다시 재개될 때까지 멈추게 된다. 다만, 이혼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송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자동 중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특정 상황에서 법원에 자동 중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사업이 지급불능 상태,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파산 재구조화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15] 이 경우, 기존 소유주의 권리는 소멸하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새롭게 재편된 회사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모든 채권자는 파산 절차 과정에서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16] 최종적으로 제안된 회생 계획안이 파산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승인하는 책임은 법원에 있다. 한편,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권자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법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17]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소챕터 V'''

2019년 8월에는 소규모 사업 재편성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SBRA)이 제정되어 파산법 제11장에 소챕터 V(Subchapter V)가 신설되었고,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소챕터 V는 소규모 사업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더 빠르고 경제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챕터 V는 기존의 제11장 절차가 가진 장점들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과 비용을 줄였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성공적인 재편성 계획을 협상하고,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며, 강화된 감독 하에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챕터 V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인 제11장 절차와 차이가 있다.


  • 대상: 파산법상 "소규모 사업 채무자"로 정의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 계획 제출권: 오직 채무자만이 재편성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 소챕터 V 신탁 관리인: 미국 연방 파산 관재인(U.S. Trustee)이 모든 소챕터 V 사건에 전담 신탁 관리인을 임명한다. 이 신탁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합의된 회생 계획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한다.
  • 채권자 위원회 및 수수료: 전통적인 제11장과 달리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가 자동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절차 진행 중 미국 연방 파산 관재인에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수수료가 면제된다.
  • 소유주 지분 유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소규모 사업주는 재편성 계획이 특정 채권자 그룹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다면, 채권자들에게 빚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제1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4. 1. 재단 재산의 처분

관재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 범위 안에서 파산재단의 재산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임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파산법 제363조 (c)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업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처분, 예를 들어 사업의 중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이는 같은 법 제363조 (b)항에 따른다.

4. 2. 자금 조달 (DIP 금융)

제11장 절차 중인 채무자는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미국 파산법 제364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 변제 순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면, 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만약 차입이 일반적인 상거래 범위를 벗어난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두 경우 모두 이렇게 빌린 채무는 공익 비용(administrative expenseeng)으로 취급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미국 파산법 제364조 (a)항 및 (b)항).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 파산법 제364조 (c)항).

  • 공익 비용보다도 우선 변제받는 조건으로 무담보 차입
  • 아직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파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
  • 이미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 기존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 담보권(열후 담보권)을 설정하고 차입


이러한 방법으로도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존 담보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최우선 담보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을 허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담보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리 보호 조치(adequate protectioneng)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미국 파산법 제364조 (d)항).

이처럼 제11장 절차에 따라 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점유 채무자 (Debtor-in-possession|DIPeng))에게 법 규정에 의해 우선 변제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DIP financing|DIP 파이낸싱eng이라고 부른다.

4. 3. 미이행 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

파산 신청 시점에서 채무자는 다양한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면 제품 공급 계약, 원자재 구매 의무, 공장 임대 계약, 기계 리스 계약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계약 중 사업 재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정리하고, 사업 지속에 필요한 것은 유지하기 위해 파산 관재인(Trustee) 또는 채무자 기업(Debtor in Possession)은 특정 선택권을 가진다.[23]

미국 파산법 제365조에 따르면, 파산 관재인 또는 채무자 기업은 파산 신청 시점에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이행 계약'(eng)이나 기간이 남아있는 '만료되지 않은 리스'(eng)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3]

  • '''인수'''(eng): 계약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속 이행한다.
  • '''양도'''(eng):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넘긴다.
  • '''거절'''(eng):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


여기서 '미이행 계약'이란, 파산 신청 시점에서 계약 양 당사자 모두에게 아직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으며,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아래 설명에서 '계약'은 미이행 계약과 만료되지 않은 리스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인수, 양도, 거절의 선택권은 오직 파산 관재인 또는 채무자 기업 측에만 주어진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에 "만약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eng)을 넣어두었더라도, 미국 파산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제365조(e)항(1)호). 마찬가지로, 계약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 역시 효력이 없다(제365조(f)항).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은 재건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상대방은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으므로, 파산 법원에 선택권을 행사할 시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시한을 정했는데도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이 그 안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거절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65조(d)항).

다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만약 채무자가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허락자(licensor)인 경우,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라이선스를 받은 피허락자(licensee)는 계속해서 해당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제365조(n)항). 그러나 이 경우 피허락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 채무자의 부수적인 의무(예: 기술 지원 서비스 제공)의 이행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각 선택권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계약 거절''':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은 계약상의 장래 의무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계약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되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계약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일반 채권으로 분류된다(제365조(g)항(1)호).[23]
  • '''계약 인수''':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계약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만약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 측에서 이미 계약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앞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적절한 보증(adequate assurance)을 제공해야만 계약을 인수할 수 있다(제365조(b)항).[23]
  • '''계약 양도''': 관재인이나 채무자 기업은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해당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넘겨받는 양수인(assignee)이 앞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적절한 보증을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제365조(f)항).[23]

5. 재건 계획

챕터 11 파산 절차의 핵심은 재건 계획(reorganization planeng)이다. 이는 채무자가 사업 운영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정리하고 회생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계획안이다.[5] 챕터 7이 사업 중단과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챕터 11은 대부분 채무자가 채무자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법원의 감독 하에 사업 운영을 지속하며 재기를 모색한다.[3]

재건 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안 성격을 띤다.[5] 이 계획을 통해 채무 법인은 보통 자본 구조를 재조정하여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 상태로 파산 절차를 벗어나게 되며, 일부 부채는 탕감될 수 있다.[9] 어떤 부채를 탕감하고, 다양한 투자자 그룹에게 자본과 권리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재편성될 사업의 가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종종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다.[9][10][11][12]

채무자가 제출한 재건 계획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확정된다. 미국 파산법 제1129조는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계획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선의로 제안되었는지, 그리고 계획이 추가적인 재편성이나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실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6][7][8] 모든 채권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16] 법원은 최종적으로 계획이 파산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책임을 진다.

챕터 11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건을 위한 여러 도구를 제공한다. 채무자는 미국 파산법에 따라 사업 운영을 계속할 권한을 가지며,[13] 새로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발동되는 자동 중지(automatic stay)는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 추심 활동이나 소송 제기를 금지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재건 계획을 추진할 환경을 제공한다.[14] 자동 중지가 시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징수 활동은 중단되며, 대부분의 소송 역시 중단된다.[14] 다만, 가족법 소송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채권자는 법원에 자동 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챕터 11 사건의 결과는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난다: 성공적인 재편성, 챕터 7에 따른 청산으로의 전환, 또는 사건 기각이다.[4] 만약 사업이 지급불능 상태(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만기 부채 상환 불가)라면, 재건 과정에서 기존 소유주는 지분을 잃고 채권자들이 새로운 회사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도 있다.[15] 때로는 챕터 11 절차 내에서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챕터 7 청산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1]

이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채무 정리안을 작성하고 주도적으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유사하며, 기업 회생 절차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회사갱생법과 비교되기도 한다. 개인도 챕터 11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는 챕터 13에 따른 채무 정리를 선택한다.

5. 1. 재건 계획의 제출

챕터 11 절차에서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개인 자산 및 부채를 재편성하게 되며, 이는 파산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120일 동안 재건 계획을 제안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제1121조(b)항). 이 기간 동안 다른 이해관계자는 계획을 제안할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이 120일 내에 계획을 제출하면, 계획 확정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총 180일의 배타적 기간이 주어진다.[14]

채무자가 120일의 배타적 기간 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 채권자 위원회,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재건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제1121조(c)항).[18]

재건 계획의 핵심은 채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을 줄이거나 지불 방법을 변경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각 채권자는 채권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여러 클래스(class)로 분류된다. 변제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eng)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같은 클래스에 속하게 된다(제1122조(a)항).

각 클래스별로 채권 처리 방식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클래스는 채권액의 40%를 감액하고 3년간 분할 상환하는 반면, 더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클래스는 20% 감액 후 즉시 지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클래스에 속한 채권자들은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제1123(a)조(4)항). 따라서 한 클래스 내에서 특정 채권만 분할 상환하고 다른 채권은 일시 상환하거나, 채권 감액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2. 재건 계획의 승인 및 인가

챕터 11 파산에서 채무자가 회생하려면 재건 계획을 제출하고 파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4][23]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안이다.[5] 대부분의 챕터 11 사건은 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파산법 제1121조(b)항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통상 120일, 계획 제출 시 180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재건 계획을 독점적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5]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재건 계획이 인가되려면 먼저 채권자들의 '승인'(acceptance)을 받아야 한다. 각 채권자 분류(class)별로 채권자 수의 과반수이면서 동시에 해당 분류 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찬성해야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파산법 1126조).[23]

채권자들의 승인을 얻은 계획은 법원의 '인가'(confirmation) 절차를 거친다. 파산법 제1129조는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도록 규정한다.[6][24]

  • 법률 준수 및 선의: 계획이 관련 법규를 지키고 성실하게 제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6][25]
  • 실현 가능성: 계획이 실행 가능하며, 인가 후 추가적인 재편성이나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7][8][26][27][28]
  • 우선 변제: 계획은 행정 비용이나 우선적 청구권(무담보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높은 채권[29]) 등 공익 비용을 계획 효력 발생일에 지급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30]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 분류가 계획을 승인해야 인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 계획에 의해 권리가 전혀 변경되지 않거나 채권 전액을 즉시 변제받는 분류는 이해관계가 침해되지 않으므로(not impaired)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파산법 1126조(f)항, 1124조).[23]
  • 계획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 분류 중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다른 분류 중 최소 하나 이상이 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계획이 반대하는 분류에 대해 '공정하고 형평하며'(fair and equitable)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면(discriminate unfairly), 법원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파산법 1129조(a)항(10)호, 1129조(b)항).[23] 이를 크램다운(cramdown)이라고 부른다.


인가 심리에 앞서, 채무자는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개 진술서'(disclosure statement)를 작성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9] 공개 진술서가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계획에 대한 투표를 요청한다.[20] 계획은 인가 전까지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계획 역시 챕터 11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4][21]

법원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인가하면, 이 계획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 등 사건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23] 채무자의 기존 채무는 계획에 따라 조정되며, 계획에서 정한 변제 외의 나머지 채무는 면책(discharge)된다(파산법 1141조).[23]

만약 계획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챕터 7에 따른 청산 절차로 전환하거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22] 사건이 기각되면 파산 절차는 종료되고, 채권자들은 일반적인 법 절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

5. 3. 재건 계획의 실행 및 절차 완료

재건 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개 진술서가 파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9] 승인 후, 계획 제안자는 채권자들에게 계획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한다. 만약 채권자가 투표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계획 제안자는 투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20] 계획은 인가 전이라도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계획이 파산법 제11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효하다.[4][21]

판사가 재건 계획을 승인하고 모든 채권자가 동의하면 계획은 인가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한 계층의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크램다운의 요건이 충족되면 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가되려면, 계획은 해당 채권자 계층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고 형평해야 한다. 파산법 §1129는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특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24] 법원은 계획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선의로 제안되었는지,[25] 그리고 계획 인가가 향후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실현 가능한지[26][27]" 판단해야 한다.[28] 또한, 계획은 채무자가 유효 일자에 대부분의 행정 및 우선 청구(무담보 청구보다 우선하는 청구[29])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30]

인가된 계획은 구속력을 가지며, 계획 기간 동안의 부채 처리 방식과 사업 운영 방향을 명시한다. 채무자는 재건 계획과 파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1142조). 계획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채무자는 "도산 상태에서 탈피(emerge from bankruptcy)"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기업으로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만약 계획이 인가될 수 없다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제7장 파산 청산 절차로 전환하거나, 채권자와 재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사건이 기각되면 채권자는 파산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챕터 11 사건은 재건, 제7장 청산으로의 전환, 또는 기각이라는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로 마무리된다.[22] 재건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건 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에 해당한다.[23] 대부분의 챕터 11 사건은 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지만, 파산법 제1121조(b)항은 채무자에게 구제 명령일로부터 120일 동안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독점 기간을 부여한다.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계획을 제출하면, 독점 기간은 구제 명령 후 180일로 연장되어 계획 수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5]

6. 사전 조정 절차 (Pre-packaged Chapter 11)

기업의 재건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침체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고 필요한 채무자 자금 조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계획하고 합의하는 방식, 즉 사전 조정 절차가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때때로 사전 포장 파산이라고도 불린다.

사전 조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무자가 주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재건 계획의 개요에 대해 미리 합의(plan support agreement 또는 lock-up agreement 등으로 불림)한 후, 챕터 11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전 협상된 제11장(pre-negotiated Chapter 11|eng) 또는 사전 준비된 제11장(pre-arranged Chapter 11|eng)[49]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절차 개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건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사전 합의에 따라 계획안을 승인하게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각 채권자 그룹(class)별로 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정족수(머릿수 및 채권액 기준)의 동의만 확보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강제 인가(Cramdown)를 통해 일부 채권자 그룹의 동의 없이 진행하기도 한다.

둘째는 채무자가 아예 완성된 재건 계획안을 만들고, 이 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채권자들의 동의까지 미리 확보한 후 챕터 11 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전 패키지 제11장(pre-packaged Chapter 11|eng)[49]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재건 계획과 채권자 동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챕터 11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한국 기업회생절차와의 비교

재건형 파산 처리 절차를 내용으로 하며, 채무자 스스로가 채무 정리안을 작성하고 채무자 주도의 재건이 가능하다는 점(소위 "DIP형")에서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유사하다.[1][2] 회사에 적용되는 재건형 파산 처리 절차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회사갱생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도 내용 자체는 민사재생법에 더 가깝다.[1][3]

8. 비판 및 논란

챕터 11 절차는 기업 재건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결과 도출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제 침체기에는 충분한 채무자 자금 조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17]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사전에 계획하고 합의하는 사전 포장 파산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파산 법원 절차에서는 채권자 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공개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 채권자 위원회는 많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법원 및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17]

또한, 챕터 11 절차를 밟는 기업은 법원의 "보호" 아래 운영되는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의 항공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6년 당시 미국 항공업계 좌석 수용량의 절반 이상이 챕터 11 상태에 있는 항공사에 할당될 정도였다.[38] 이들 항공사는 파산 법원의 승인 하에 채무 변제를 중단하고, 기존에 합의된 노동 조합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현금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금은 노선 확장이나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 사용되어, 사실상 법적 보호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 즉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 파산 재구조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소유주는 자신의 지분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다.[15] 대신 회사의 채권자들이 새롭게 재편된 회사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는 기존 소유주에게는 불리한 결과이다.

한편, 챕터 11의 자동 중지 조항 등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려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39]

9. 통계

챕터 11 사건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60% 감소했다. 2007년의 한 연구[40]에 따르면, 이는 기업들이 챕터 11을 포함한 연방 파산 절차보다는 주법에 따른 파산과 유사한 절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연구는 주법에 따른 지급 불능 절차가 현재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더 사적이며, 일부 주에서는 법원 서류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의 한 연구[40]에서는 이러한 감소가 많은 파산 사건이 "사업체 사건"이 아닌 "소비자 사건"으로 잘못 분류된 증가에 기인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이 5000만달러가 넘는 사건은 거의 항상 연방 파산 법원에서 처리되며, 파산과 유사한 주 절차에서는 처리되지 않는다.

10. 주요 사례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은 2008년 챕터 11을 신청하면서 6390억달러의 자산을 기록한 미국의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홀딩스사였다. 다음은 2011년 12월 13일 기준 16개의 대규모 기업 파산 목록이다.[41]

회사파산 신청일파산 전 총 자산 (미국 달러)파산 법원 관할 구역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홀딩스사 #2008년 9월 15일6390억달러NY-S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 #2008년 9월 26일3280억달러DE
MCI(MCI Inc.)2002년 7월 21일1040억달러NY-S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사[42]2009년 6월 1일823억달러NY-S
CIT 그룹(CIT Group)2009년 11월 1일710억달러NY-S
엔론(Enron)사 #‡2001년 12월 2일634억달러NY-S
컨세코(Conseco)사2002년 12월 18일614억달러IL-N
MF 글로벌(MF Global) #2011년 10월 31일410억달러NY-S
크라이슬러(Chrysler) LLC[43]2009년 4월 30일393억달러NY-S
텍사코(Texaco)사1987년 4월 12일359억달러NY-S
파이낸셜 코프 오브 아메리카(Financial Corp. of America)1988년 9월 9일339억달러CA-C
펜 센트럴 운송회사(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mpany) #[44]1970년 6월 21일70억달러PA-S
레프코(Refco)사 #2005년 10월 17일333억달러NY-S
글로벌 크로싱(Global Crossing)사2002년 1월 28일302억달러NY-S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Pacific Gas and Electric Co.)2001년 4월 6일298억달러CA-N
UAL(UAL Corp.)사2002년 12월 9일252억달러IL-N
델타 항공(Delta Air Lines)사2005년 9월 14일218억달러NY-S
델파이(Delphi Corporation, Inc.)사2005년 10월 8일220억달러NY-S


주석:


  • # : 해당 회사는 챕터 11 파산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 : 엔론 자산은 2001년 11월 11일 제출된 10-Q에서 가져온 것이며, 해당 회사는 챕터 11을 신청할 당시 연간 재무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엔론, 리먼 브라더스, MF 글로벌, 그리고 레프코는 모두 영업을 중단했으며, 다른 회사들은 다른 구매자에게 인수되거나 비슷한 이름의 신규 회사로 재탄생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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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Chapter 7 - Bankruptcy Basics https://www.uscourts[...] US courts 2019-03-11
[3] 서적 A Practitioner's Guide to Corporate Restructuring City & Financial Publishing
[4] 웹사이트 Chapter 11 - Bankruptcy Basics https://www.uscourts[...] 2019-06-07
[5] 서적 Commercial Bankruptcy Litigation, 2d Thomson Reuters
[6] USC
[7] 서적 Strategic Alternatives For and Against Distressed Businesses Thomson Reuters
[8] 간행물 Cramdown and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The Settlement Imperative 19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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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행물 The Evolution of Valuation in Bankruptcy https://papers.ssrn.[...] 2017
[11] 간행물 Regulating Bankruptcy Abuse: An Empirical Study of Consumer Exemptions Cases http://dx.doi.org/10[...] 2006-11
[12] 간행물 Corporate Reorganizations Based on Cash Flow Valuations http://dx.doi.org/10[...] 1970
[13]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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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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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뉴스 AMR Files for Bankruptcy: The Last Giant to Fall https://abcnews.go.c[...] ABC News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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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뉴스 Small Firms Spurn Chapter 11 Wall Street Journal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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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스 G.M.'s Big Bankruptcy, by the Numbers https://dealbook.nyt[...] The New York Times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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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논문 The Penn Central Revisited: A Predictable Situation 1972-01-01
[45] 문서 11 U.S. Code CHAPTER 11—REORGANIZATION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46] 문서 日本の新聞・テレビ等で「11章」ではなく「'''連邦破産法11条'''」と訳されることがあるが、「{{en|Chapter}}(通常は'''章''')」という言葉の意味としても、5万数千語という実際の条文の長さや構造に照らしても、"条"は適切ではない。
[47] 문서 Current Release Point https://uscode.hous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48] 문서 11 U.S. Code § 1112.Conversion or dismissal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49] 문서 これらの用語の定訳はない。例えば、pre-negotiated Chapter 11を「事前交渉済チャプター・イレブン」、pre-packaged Chapter 11を「事前準備済チャプター・イレブン」と訳した[http://www.pwcadvisory.co.jp/common/media/AmericanCongressBankrupcy.pdf 例]がある一方、原語のまま使用する[https://www8.cao.go.jp/sangyo/shiryo/giji_3.pdf 例]もある。
[50] 웹인용 Chapter 11 – Bankruptcy Basics http://www.uscourts.[...]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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